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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의혹에 왜 내 남편을…” 나경원 ‘발끈’

“윤석열 장모 의혹에 왜 내 남편을…” 나경원 ‘발끈’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3-10 11:42
업데이트 2020-03-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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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나경원 뉴스1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윤석열 장모’ 의혹을 다룬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 유감을 나타냈다.

나경원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네 번째다. 지난 3차례의 허위 조작방송으로 부족했던가. MBC 스트레이트가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사건을 다루면서, 해당 재판 담당 판사였던 남편이 재판을 이유 없이 미뤘다며 마치 어떤 의혹이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9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수상한 행적들을 집중 보도했다. 그 중 2003년 최씨의 금융기관 채권 투자 건도 들어 있었다.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최씨는 이익 발생 시 투자자 정모씨와 똑같이 균분한다는 약정서를 썼지만 50억원의 수익이 나자 ‘강요로 약정서를 작성했다’며 정모씨를 강요죄로 고발했다”는 것.

스트레이트는 “최씨가 법무사로 하여금 ‘강요된 약정서’라는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켜 정씨가 2년 실형을 받았다”며 “이후 ‘금품 회유에 넘어가 최씨 편을 들었다’는 법무사가 양심선언, 이를 근거로 정씨가 최씨를 처벌해달라고 고소했지만 검찰은 공소시효 경과를 이유로 최씨를 불기소하고 정씨를 무고죄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이후 “2012년 당시 (정씨의 무고죄 사건을) 항소심 재판을 동부지법 김재호 부장판사(나경원 의원 남편)가 맡았다”며 “1년 반 정도 미뤄지던 재판이 김재호 판사가 다른 지법으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야 재개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충분한 이유 없이 계속 미뤄졌다는 건, 고소인측도 윤 총장의 장모 측도 똑같이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피고인이 병합신청을 한 재심신청사건의 결정결과에 따라 병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함)”라는 공판기일변경명령서 내용을 명시하며 “판사가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킨 것이 아니라, 피고인 의사에 따라 연기해준 것이다. 이것만 읽어보아도 피고인이 원해서였음을 알 수 있음에도, 또다시 왜곡보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12년 6월 22일자 ‘공판기일변경 명령서’를 공개하면서 “MBC의 나경원 죽이기,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경원 페이스북 캡처
나경원 페이스북 캡처
앞서 나경원 의원은 지난 달 ‘스트레이트’ 측이 자신의 아들과 딸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다며 3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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