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망 구멍낸 코로나 수칙 불감증
정부, 대구 거주자 진료 거부 사실 조사 중의료진에 거짓 진술땐 1000만원 이하 벌금
환자들 “대구 확진자 1인실 사용 했어야
다른 곳에서 발생 가능… 강력 조치 필요”
서울 백병원 출입 통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병동 일부와 응급실이 폐쇄된 서울 중구 인제대 백병원에서 9일 오전 병원 관계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지난 8일 이 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78세 여성 환자가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기고 입원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김강립(보건복지부 차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이 환자가 처음부터 제대로 (대구에 거주한다는) 말씀을 하셨다면 병원이 상당한 공간을 당분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재난 시 의료인에게 진술할 때 정확한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논란이 발생한 건 이 환자가 서울백병원에 오기 전에 다른 병원에 예약했지만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 환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환자는 당연히 누려야 할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받은 셈이 된다. 정부는 이 환자가 진료를 거부당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김 조정관은 “의료법에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합리적인 이유로 진료를 제한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유도했다면 처벌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백병원 78세 여성 확진환자와 같은 병상을 이용한 환자의 보호자 A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아무리 병원 치료가 급했다 하더라도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생각했다면 1인실에 들어가든지 해서 다른 환자에게 옮기지 않도록 배려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다른 병원에서도 얼마든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도중에도 여행을 다니거나 격리를 거부하며 난동을 피우는 등 공동체를 배려하지 않는 태도가 도마에 오른 확진환자도 있다. 28세 여성은 지난달 15일 충남 천안 줌바댄스 강사 워크숍에 참여한 이후 강원도 여행 중 충남도청으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권유받고 강릉 동인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에도 자전거 여행을 계속하다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은 지난 8일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거부하며 난동을 부리고 도주 후 1시간 만에 붙잡히기도 했다.
한편 오상훈 서울백병원 원장은 “대구 거주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입원한 환자에 대한 고소·고발 건은 현재까지 전혀 논의한 바 없다”며 “지금은 환자 및 직원 안전을 위한 방역을 최우선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0-03-10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