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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항공기 리베이트 의혹, 한진칼 주총 ‘마지막 변수’ 급부상

대한항공 항공기 리베이트 의혹, 한진칼 주총 ‘마지막 변수’ 급부상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20-03-08 17:56
업데이트 2020-03-0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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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 전쟁 ‘태풍의 눈’ 뒷돈 수수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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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의 항공기 리베이트 의혹이 오는 27일 한진칼 주주총회의 마지막 ‘태풍의 눈’으로 부상했다. 경영권 분쟁에서 수세에 몰린 반(反)조원태 3자 연합이 연일 의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한진그룹도 “거짓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반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이번 의혹이 주주총회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8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한항공의 항공기 리베이트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과거 대한항공이 프랑스 에어버스와 항공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에 3자 연합은 지난 5~6일 프랑스 고등법원 판결문을 입수해 공개하면서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에어버스는 1996~2000년 대한항공과 3건의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에어버스는 계약의 대가로 2010~2013년 대한항공에 세 차례에 걸쳐 총 170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특히 세 번째 리베이트는 대한항공의 고위 임원이 개인적으로 관련된 미국 교육기관 연구 프로젝트에 지급됐다고 한다.

3자 연합은 “리베이트가 지급될 당시 조원태 회장은 2010년 여객사업본부장 겸 경영전략본부 부본부장, 2011년 경영전략본부장, 2013년 경영전략본부장 겸 화물사업본부장, 그룹경영지원실 부실장 등을 지냈다”면서 “거액의 리베이트 수수의 구체적인 실행이 조 회장 몰래 이뤄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사태가 커지자 한진그룹은 8일 반박자료를 내고 “주주연합의 판결문 주장은 거짓”이라고 맞섰다. 우선 3자 연합이 공개한 자료는 프랑스 고등법원 판결문이 아니라 프랑스 경제범죄 전담 검찰의 ‘수사종결합의서’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검찰과 에어버스 사이에 체결한 공익 합의서이지,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재판의 판결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 교육기관에 지급된 세 번째 리베이트와 관련해서는 “에어버스가 자사의 연구개발 투자를 위해 기금으로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에 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 회장이 이번 의혹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리베이트 계약이 체결된 시기(1996~2000년)는 조 회장이 한진그룹에 입사(2003년)하기 전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조 회장이 책임 있는 자리에 올라갔을 때 리베이트가 제공된 것과 관련, 대한항공은 “구매계약 시점과 송금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시점 사이에 간극이 10년이나 되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방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은 조양호 선대회장일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선대회장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을 때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의혹의 사실 여부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조 선대회장 당시의 회사의 치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조 전 부사장과 나머지 총수 일가의 사이가 ‘건널 수 없는 강’을 넘은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 노동조합은 연일 조 회장을 지원사격하면서 세 결집에 나섰다. 대한항공노조는 지난 6일 “조 전 부사장은 한진그룹 복귀를, KCGI는 단기차익 실현 뒤 먹튀를, 반도건설은 주요 자산을 헐값에 이용하려 한다”면서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을 노조에게 위임해달라”고 호소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20-03-0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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