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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선수 이사 선임·글로벌메신저 후보 선수 부적절 처리”

문체부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선수 이사 선임·글로벌메신저 후보 선수 부적절 처리”

입력 2020-03-08 10:08
업데이트 2020-03-0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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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 “명백한 선거 개입···문체부 고발할 것”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회장 고흥길)에 대한 감사 결과 부동산(사옥) 임대수익, 선수이사 선임, 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추천 등에서 부적정한 업무 처리를 확인해 시정 1건, 권고 2건, 기관주의 5건, 통보 7건(문책 4건 포함)의 처분을 요구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발달장애인의 스포츠·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인 SOK는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이 2011~2016년 회장을 맡았던 단체로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나 의원의 딸과 관련한 특혜 시비 등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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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뉴스1
나경원 의원. 뉴스1
 문체부는 나 의원의 딸이 문체부 장관의 승인 없이 SOK 당연직 이사로 활동했다는 국감 지적에 대해 “SOK 임원은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게 돼 있으나 SOK 임원 승인 신청(2016년 9월 7일) 및 승인 통지(2016년 9월 19일) 명단에선 이름이 빠져 장관 승인을 받은 임원으로 볼 수 없다”며 “정관을 위반해 이사 선임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를 인사 규정에 따라 문책하라고 통보했다”고 판단했다. 또 “SOK 정관 제28조 3항(이사 중에는 발달장애인 가족, 발달장애인 전문가, 스포츠 전문가 중 1명과 스페셜올림픽 선수 2명이 포함돼야 한다)은 선수 출신 이사를 두어야 한다는 뜻이지 당연직 이사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2014년 4년 임기의 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심사 당시 SOK 임직원만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해 최종 후보자 1명(나 의원 딸)을 추천한 것에 대해서도 “국제단체 추천 인사 선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문체부는 SOK가 2019년 4~12월 부동산 임대수입(2504만 6087원)을 경상운영비(공공요금)에 사용한 것도 정관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실은 “사유화 운운하며 대대적으로 문제 삼았던 사옥 구입 문제는 결국 아무 문제 없음이 밝혀졌다”면서 “핵심을 비껴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여당 비위 맞추기에 나선 문체부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체부의 감사 결과 발표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문체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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