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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생산업체 폐업은 조달청의 ‘0’ 더 붙인 실수때문

마스크 생산업체 폐업은 조달청의 ‘0’ 더 붙인 실수때문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3-07 19:35
업데이트 2020-03-0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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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운’ 마스크 폐기
‘아까운’ 마스크 폐기 아르바이트생의 비위생적인 행동으로 논란이 된 경북 문경시 마스크 제조업체 웰킵스가 당시 4시간 동안 생산한 마스크 1만여 장을 지난 6일 문경 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 소각 폐기했다. 2020.3.7
문경시 제공/연합뉴스
치과에 마스크를 공급하던 이덴트의 생산중단 결정은 조달청 공무원의 실수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달청은 지난 6일 “치과재료 유통 및 마스크 제조업체인 이덴트는 조달청과의 계약체결 과정에서 먼저 가격을 제시한 적이 없었다”며 “마스크 제조 중단 선언 이후 조달청이 계약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안내가 미비했고 수량 표시를 10배로 하는 착오가 발생하였음을 발견했다”며 유감을 표현했다.

이어 앞으로 이덴트와는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달청은 전체 131개 계약대상 마스크 생산업체 중 125개사와 계약을 완료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1999년 설립된 이덴트는 지난 5일 조달청에서 생산원가의 50% 정도만 인정해 주겠다는 통보와 함께 하루 생산량의 10배에 이르는 수량 계약을 요구하는 실정이라며 마스크 생산중단을 밝혔다.

이덴트 측은 “단가가 싼 중국산 원단과 필터를 사용하지 않고 서울 홍제동에서 한 대의 마스크 생산 기계를 돌리면서 한국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중국산과 비교할 수 없는 마스크를 생산했다”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하루 생산량을 1만장에서 1만 4400장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인원을 1명 더 늘리고 매일 2시간 연장근로와 주말 연장근무까지 했지만 마스크 값은 올리지 않았고 부르는 대로 돈을 주겠다는 중국에도 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마스크 판매를 중단한 이덴트 쇼핑몰 화면 캡처
마스크 판매를 중단한 이덴트 쇼핑몰 화면 캡처
하지만 11년 된 기계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마스크를 생산했으나 정부가 마스크가 꼭 필요한 치과와 같은 의료기관에 생산 및 판매하는 것조차 불법이라고 해 마스크 생산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덴트 측은 당초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에 마스크를 ‘정부 지침에 의해 잠정 생산중단’이라고 표기했지만 현재는 ‘일시품절’로 바꿨다.

또 수술용 마스크는 6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긴급수급조치에 따라 6월 30일까지 온라인 판매가 잠정중단이라고 안내 중이다.

의료기관을 위한 수술용 마스크는 대한의사협회 등 따로 판매처를 소개하고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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