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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극복 노사정 첫 합의…“감원보단 휴직으로 고용유지”

코로나 위기극복 노사정 첫 합의…“감원보단 휴직으로 고용유지”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3-06 16:51
업데이트 2020-03-0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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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불참, 반발

민주노총 김명환,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등 양대노총 지도부가 19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취소소송 제기 양대 노총 공동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2.19 연합뉴스
민주노총 김명환,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등 양대노총 지도부가 19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취소소송 제기 양대 노총 공동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2.19 연합뉴스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6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둔화에도 노동시간 단축과 휴직 등을 최대한 활용해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노동계는 당분간 대규모 집회를 자제하고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등에 들어간 노동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날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의 첫 사회적 합의다.

선언문은 코로나19 확산이 초래할 경기 둔화와 노동시장 침체 위기를 노사정의 상생과 협력으로 극복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담고 있다.

선언문은 “노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인원 조정 대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및 휴직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최대한 협조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휴직·휴업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휴직·휴업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급증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해 노동부에 휴직·휴업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지난 1월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6611곳에 달한다.

선언문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는 경영계에 대해 “자가격리 중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휴식을 부여하고 최소한의 생계 보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주문했다.

노동계에 대해서는 “당분간 대규모 행사 및 집회 등을 자제하고 사업장의 위기 상황을 감안해 임금 및 단체교섭의 시기와 기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고 당부했다.

또 “노사는 사업장의 예방 대책을 직접 고용된 노동자뿐 아니라 하청·파견 등 사업장 전체 노동자들에게 차별 없이 적용하도록 노력하고 노사정은 확진자, 자가격리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각종 혐오와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명시했다.

선언문은 정부에 대해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을 최대한 확충하고 국공립 보건의료 인프라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선언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차 출퇴근과 원격·재택근무 등을 활용하고 개학 연기로 자녀 돌봄이 필요해진 노동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선언문은 경사노위 본위원회 위원 전원의 동의를 받았다.

경사노위의 선언문 발표 현장에는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국민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선언을 하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선언문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이 뜻을 모았다는 의미가 있지만,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이 많은 데다 말 그대로 선언적인 차원에 그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사노위에 불참 중인 민주노총이 선언에 함께하지 않은 점도 한계로 거론된다. 노동계가 대규모 집회를 자제하기로 한 선언문 내용의 경우 집회를 많이 하는 민주노총이 불참해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

민주노총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규모 집회를 취소·연기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잦아들면 다시 집회에 나설 수 있다. 민주노총의 올해 사업계획에는 6∼7월 총파업 계획도 포함돼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선언문의 노동계 집회 자제와 임금·단체교섭 시기 조정 관련 내용에 대해 “노동권을 부정하고 그저 노동자들은 ‘가만히 잠자코 있으라’고 하는 소리와 같다”며 반발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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