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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부결… 케이뱅크 비상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부결… 케이뱅크 비상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0-03-05 22:10
업데이트 2020-03-06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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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지분 10%로 묶여 최대주주 길 막혀…丁총리 “11.7조원 추경안 신속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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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심재철(왼쪽)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오른쪽 두 번째) 원내대표, 윤후덕(오른쪽 세 번째) 원내수석부대표를 찾아가 대화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심재철(왼쪽)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오른쪽 두 번째) 원내대표, 윤후덕(오른쪽 세 번째) 원내수석부대표를 찾아가 대화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국회가 파행했다.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의 지분 한도가 도로 10%로 묶이면서 케이뱅크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84명 중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됐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업이 주력인 비금융회사의 경우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최대 34%까지 허용해 주는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을 빼는 것이 골자였다.

케이뱅크의 경우 핵심 주주인 KT가 지난해 공정거래법 위반이 확정되면서 대주주 적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자본 확충이 막혀 지난해 4월부터 예금을 제외한 모든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이 법이 통과되면 KT가 케이뱅크의 최대 주주로 도약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KT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여기에 반발해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먼저 가결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이 법은 여야가 ‘패키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사안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약속을 어겼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사의 금융상품 판매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민주당이 처리를 주장해 왔다.

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양당 협의정신이 훼손되고 국회 신뢰에 금이 간 것에 대해 내일 공개사과하고, 오늘 부결된 인터넷전문은행법안은 다음 회기 때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본회의 법안 처리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참석해 코로나19와 관련한 시정연설을 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1조 7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를 빠르게 종식시키고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과감하고 선제적인 재정의 역할이 매우 절실한 시점”이라며 국회에 신속한 추경 처리를 촉구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20-03-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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