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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에서 넘어진 케이뱅크…타다금지법까지 혁신도 ‘올스톱’

국회 문턱에서 넘어진 케이뱅크…타다금지법까지 혁신도 ‘올스톱’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0-03-05 17:28
업데이트 2020-03-0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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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부결에 당황한 여·야...의원총회 비상 소집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타다금지법’ 등 주요 안건 처리가 올스톱됐다. 예상치 못한 결론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본회의를 중단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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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법 부결 후 논의하는 이인영?심재철
인터넷전문은행법 부결 후 논의하는 이인영?심재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맨 오른쪽)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심재철(왼쪽 두번째) 원내대표를 비롯해 몇몇 의원들이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된 이후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84명 중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됐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최대 34%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이 통과되면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도약할 기반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지분 한도가 도로 10%로 묶이면서 케이뱅크에도 비상이 걸렸다.

현행 은행법에서는 비금융회사가 은행 지분을 4% 이상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은산분리). 그러나 은행의 혁신 성장을 위해 도입된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는 정보통신(ICT) 기업이 8%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케이뱅크의 경우 KT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2% 추가 보유), 대주주는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특별법으로 완화해 줬다. 하지만 벌금형 이상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워진다.

케이뱅크, KT 대주주 막혀 11개월째 영업중단
케이뱅크는 지난해 5900억원 규모 증자를 계획했지만 KT가 담합으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면서 자본확충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자본확충이 막히면서 케이뱅크는 지난 4월부터 예금을 제외한 모든 영업이 중단됐다.

이 때문에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주주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추진됐다. 하지만 이 법안이 적용됐을 때 혜택을 입는 기업은 케이뱅크 밖에 없어 KT를 위한 특례법이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박용진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민생당 채이배 의원 등이 차례로 반대토론자로 나서면서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했다. 박 의원은 “인터넷은행법이 특정 기업의 불법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 시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2018년 여야가 합의한 인터넷은행법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혁신 성장을 추진하자는 취지로 인터넷은행에 은산분리 규제 조항을 완화한 것이지, 이를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게 대주주 적격 심사를 완화해 주는 것까지 확대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타다금지법·코로나19 추경안도 비상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민주당, 통합당 등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특히 여야는 이날 먼저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패키지’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면서 정족수 미달로 본회의는 중단됐다.

당초 183개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24번째 안건에서 회의가 멈추면서 향후 예정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도 발목이 잡혔다.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한 의원은 “민생 법안 처리하자 해놓고 뭐 하는 짓이냐”며 “이런 건 추경안을 해주지 않든지 며칠 간 세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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