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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차익 잊어라… 월급처럼 돈 꽂히는 ‘인컴 투자’ 뜬다

매매차익 잊어라… 월급처럼 돈 꽂히는 ‘인컴 투자’ 뜬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20-03-04 17:30
업데이트 2020-03-05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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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임대수익 ‘3종 세트’의 위력

재무안정성 높은 기업 투자채권 쏠쏠
주기·시점 다른 배당주 굴리면 제2월급
비싼 부동산 대신 리츠로 알짜 임대료
원금손실 걱정되면 분산투자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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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저금리와 고령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최근 ‘인컴’ 자산 포트폴리오 투자법이 뜨고 있다. 주식이나 부동산을 비롯한 투자 자산을 싼값에 사서 비쌀 때 파는 과거의 매매차익 중심의 투자법과 달리 정기적으로 이자나 배당, 임대수익으로 현금을 가져다주는 인컴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다.

5일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에 따르면 인컴이란 매매와 관계없이 자산을 갖고 있는 동안 주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을 말한다. 대표적인 인컴 자산으로는 채권(이자)과 주식(배당), 부동산(임대수익)이 꼽힌다.

●직접 고르기 어려우면 인컴 펀드·ETF

채권은 발행할 때부터 앞으로 받을 이자와 원금이 확정돼 미래 수익을 가장 예측하기 쉬운 자산이다.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부터 재무 안정성이 높은 기업이 발행하는 투자등급 채권, 신용등급은 낮지만 높은 이자를 주는 하이일드채권 등으로 다양하다.

인컴 자산 주식은 고배당주를 말한다. 기업들이 1년 동안 번 수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현금이나 주식으로 나눠 주는데 최근 저금리 상황이 계속되면서 배당수익률이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아진 상태다. 김은혜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국내 주식의 배당수익률은 주요 국가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어서 글로벌 고배당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배당의 주기와 시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고배당주를 잘 조합하면 매달 월급처럼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임대수익도 대표적인 인컴 수익이다. 개인이 직접 부동산에 투자해 월세를 받을 수도 있지만 부동산 펀드나 리츠(부동산투자신탁)와 같은 간접투자 상품을 활용하면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 특히 리츠는 주식시장에서 일반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하고 부동산 임대수익을 비롯한 수익의 90% 이상을 배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도로나 항만, 터널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는 인프라 펀드에 들면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수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인컴 자산들은 다른 위험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지만 그래도 원금손실 위험은 있다. 분산투자로 위험을 줄여야 한다. 김 연구원은 “예를 들어 배당주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이 어려워지면 배당을 줄이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인컴 수익원을 다양화해야 꾸준한 수익을 얻는다”며 “원금손실 위험을 줄이려면 채권과 배당주,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면서 국내와 선진국, 신흥국으로 지역 분산투자뿐 아니라 단기와 장기로 투자기간 분산투자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직접 여러 인컴 자산을 골라서 분산투자하기 어려운 투자자라면 인컴 펀드와 인컴형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 인컴 펀드는 전 세계의 다양한 인컴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한 상품에만 가입해도 분산투자 효과가 커진다. 인컴 펀드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인컴 펀드 시장은 지난해 말 기준 3조 2700억원(공모 인컴형 펀드 순자산 기준)으로 1년 새 1조 7100억원 성장했다.

은퇴자들은 집이 자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주택연금이 은퇴자를 위한 인컴 포트폴리오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집에 대한 소유권을 잃지 않고 평생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다.

●가입 7만명 넘긴 주택연금도 인컴 효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만 1만 982명이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지난해 말 가입자는 총 7만 1034명이다. 가입자 평균 연령은 72세이며 평균 집값은 2억 9700만원, 평균 월수령액은 101만원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은퇴자들의 노후 대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2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에게 일반 주택연금보다 월수령액을 최대 20% 더 주고 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집값이 1억 5000만원 미만이고 기초연금 수급자인 1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20-03-0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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