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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원격 변론’… 판사는 법정서 재판

변호사는 ‘원격 변론’… 판사는 법정서 재판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3-05 01:48
업데이트 2020-03-05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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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 민사 영상재판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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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휴정에 들어간 가운데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화상재판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휴정에 들어간 가운데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화상재판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변호사님, 들리십니까? 카메라 화면을 정면으로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정면으로 한 겁니다.” “측면으로 돼 있어서요. 감사합니다.”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305호 법정에서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여느 법정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오후 2시로 예정된 재판을 15분 앞두고 왼쪽에 걸린 커다란 스크린이 세 구역으로 나눠지더니 원고와 피고 측 대리인들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다. 변호사들이 법정이 아닌 사무실 등지에서 원격으로 재판에 출석한 것이다. 법원 직원은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화면과 소리를 재차 확인했다.

재판 시작 1분 전 서울고법 민사5부 재판장인 김형두 부장판사가 마스크를 한 채 법정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다. 배석판사를 대동하지 않은 김 부장판사는 재판이 시작되자 전자소송기록과 명령서 등을 화면에 띄우며 대리인들과 함께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재판은 5억원 상당의 담보금 반환 청구소송으로 20여분간 원활하게 진행됐다.

이색적인 법정 풍경을 만든 건 다름 아닌 ‘코로나19’였다.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지난달 24일 법원행정처는 전국 각급 법원에 하계·동계 휴정기에 준하도록 재판을 운영하라고 권고했는데, 이 때문에 기존 대면 재판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2일 서울고법은 ‘원격 영상 재판’(화상재판)을 활용하자는 법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민사재판부에 화상재판의 적극적인 이용을 권고했다.

화상재판이 처음 진행된 것은 아니다. 1995년 도서·산간벽지 주민의 편의를 위해 원격 영상 재판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됐지만 기술의 한계로 사실상 사장됐다. 2016년 서울중앙지법이 민사소송 사건에서 제주도에 거주하는 증인에 대한 영상 신문을 시범적으로 진행했고, 지난해 10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이 서울에 있는 증인을 원격으로 신문해 형사재판의 첫 사례가 됐다.

다만 이날 진행된 재판처럼 향후 민사소송의 변론준비절차에서 활발하게 사용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서울고법은 민사22부(부장 기우종)와 민사37부(부장 권순형)가 추가로 시범 실시하면 다른 재판부들도 시행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3-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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