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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위기’ 타다 기사 1만 2000명 “택시만 살리냐”

‘실직 위기’ 타다 기사 1만 2000명 “택시만 살리냐”

오세진 기자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3-05 01:46
업데이트 2020-03-05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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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타임 뛰는 6000여명 일자리 잃는 셈…대기업, 택시 시장 인수땐 플랫폼 몰락”

택시업계 “상생법안… 갈등 봉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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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올스톱
‘타다’ 올스톱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가 존폐 위기에 놓인 가운데 이날 서울역 인근 건물 지하에 타다 차량이 주차돼 있다.
뉴스1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타다를 운영하는 VCNC 측은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1만 2000여명에 달하는 타다 드라이버들은 하루아침에 실직 위기에 몰렸다.

프리랜서드라이버협동조합의 윤태훈 이사장은 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말 그대로 기득권을 가진 택시만 살리는 법”이라면서 “‘타다’ 기사들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게 생겼다”고 반발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타다 기사 1만 2000명 중 절반 이상이 전업으로 타다 일을 하고 있다. 윤 이사장은 “서비스가 중단되면 한순간에 6000여명이 풀타임 일자리를 잃는 것”이라면서 “택시기사로 일하다 타다 기사가 된 사람은 전체의 5%도 안 되는 상황이라 택시회사 입사도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프리랜서드라이버협동조합은 공유차량 서비스 타다와 ‘차차’, 대리운전 기사 등 80여명이 조합원으로 있는 단체다. 지난달 25일에는 서울 중구청에 조합 설립 신고 신청을 마쳤다.

윤 이사장은 “개정안은 관광 목적에 한해 승차 정원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릴 때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면서 “이는 제한적 허용이 아니라 ‘타다’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프리랜서드라이버협동조합은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표 계산이 타다의 운명을 갈랐다는 입장이다. 윤 이사장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더욱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정치인들 손으로 죽이는 것은 큰 잘못”이라면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결국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타다 금지법은 플랫폼 기업과 택시업계의 상생 방안”이라면서 “법안은 택시산업 안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담보하고 있다. 법안이 5일 본회의에서 통과돼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3-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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