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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벗어난 낚싯배 선장 조사

영해 벗어난 낚싯배 선장 조사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3-03 13:15
업데이트 2020-03-0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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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를 벗어난 낚싯배 선장이 해경의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영해를 벗어나 낚시 영업을 한 혐의(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로 선장 A(51)씨를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9.7t급 낚싯배 선장인 A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쯤 10여명을 태우고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22.2㎞ 해상에서 낚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탄 배가 머무른 해상은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우리 영해에서 약 13㎞ 벗어난 곳이다.

관련 법상 낚싯배의 영업 구역은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까지로 제한되며, 어선이 EEZ에서 조업하려면 정부와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영해를 벗어나면 침몰한 선박이 많아서 물고기가 잘 잡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손님들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군산해경은 선박의 자동위치발신장치(AIS)를 끄고 영해를 벗어나는 낚싯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주변 순찰과 경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일부 낚싯배가 다른 배와 경쟁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영해 외측으로 항로를 정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중이용 선박은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 우려가 크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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