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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노동자·사업주 지원/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열린세상]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노동자·사업주 지원/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입력 2020-03-01 22:16
업데이트 2020-03-02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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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코로나19 확산으로 산업 현장의 피해가 심각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올해 우리나라 1분기 GDP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0.4% 포인트 하락한 2.1%이다. 관광객 축소와 외출 자제, 중국과 우리나라의 내수 위축으로 유통업, 호텔업, 항공업, 화장품업 등 경제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굳이 외신을 인용할 필요 없이 주위만 살펴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사업주와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일수록 고통은 크고 손해는 직접적이다.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업주와 노동자를 돕기 위해 민원 절차와 지원 요건 간소화에 나섰다. 대표적인 사항만 안내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노동자 지원 방안으로 첫 번째 실업급여 지급 요건이 완화됐다. 발열ㆍ기침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는 고용센터 출석 없이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만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집체교육은 당분간 진행하지 않으며 온라인에서 강의 자료를 읽고 학습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고용센터에서 강의자료를 받은 뒤에 학습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교육에 참석한 것으로 인정돼 구직급여가 지급된다. 대구ㆍ경북지역 실업급여 대상자는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등 모성보호급여의 경우 고용센터 방문 없이 인터넷이나 고용보험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예비교육을 수강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세 번째로 전국 유치원과 학교의 개학이 연기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자녀 돌봄이 필요해진 노동자는 올해부터 시행된 가족돌봄휴가를 최장 10일까지 쓸 수 있다. 정부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이를 양육하는 노동자 한 명당 1일 5만원씩 5일간 지급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무급인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정부 직접 지원보다는 사업주가 유급으로 처리한 경우 지원금으로 보조하는 방법이 사업주나 노동자에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사업주 지원도 요건과 절차가 완화됐다. 첫째,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과 절차가 간소화됐다. 매출액 감소가 없더라도 코로나19로 예약 취소, 이용객 감소, 원자재 수급차질, 학원 휴원 권고문 등의 증빙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 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받게 되면 지원금이 나온다. 원래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이전에 계획신고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의 경우 고용유지조치 이후 3일 이내에 신고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대구ㆍ경북지역은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 고용유지조치 후 3일 이내에 신고가 가능하다.

둘째, 외국인고용허가제와 관련해 사업주가 희망하는 경우 입국 예정인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시기를 조정할 수 있고 출국 예정인 중국, 태국, 베트남 국적 재입국 특례자의 체류기간을 5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ㆍ경북지역 고용허가제 관련 민원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하고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한 민원은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보건당국에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격리된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노동자 1인당 1일 13만원까지 유급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반면 격리된 사람 중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사람은 4인 가구 기준 123만원을 생활지원비로 지원받게 된다. 유급휴가비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생활지원비는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신청해야 한다.

공인노무사법이 개정돼 올해 7월 20일 이후는 ‘노동관계 법령’뿐만 아니라 ‘사회보험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해 행하는 신고ㆍ신청ㆍ진술ㆍ청구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업무를 노무사가 할 수 있게 됐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노동관계 법령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관계 법령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2020-03-0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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