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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자제 요청에도… 71개국서 한국인 입국 제한

외교부 자제 요청에도… 71개국서 한국인 입국 제한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0-02-29 12:24
업데이트 2020-02-2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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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3분의 1 국가에서 입국 제한
입국 금지 33곳… 38곳서 절차 강화


28일(현지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 국제공항에 도착한 한국발 여객기에서 내린 승객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AFP 연합뉴스
28일(현지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 국제공항에 도착한 한국발 여객기에서 내린 승객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AFP 연합뉴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71개국으로 늘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29일 오전 6시 기준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에 대해 조치를 하는 나라는 모두 71곳이다. 전날 밤 65곳에서 6곳이 증가했다. 유엔 회원국(193개국) 기준으로 3분의 1 넘는 국가에서 한국발 입국자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중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전면적 혹은 부분적 입국 금지를 하는 국가는 33곳으로 전날 31곳보다 2곳이 늘었다. 키르기스스탄은 다음달 1일부터 중국·한국·일본·이탈리아 등 국가에서 오거나 경유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레바논은 전날 한국 등 코로나19 발생지를 방문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다만 사우디 비자나 거주증이 있는 경우 입국이 가능하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최근 14일 이내 대구·청도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홍콩과 몽골 등은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검역이나 격리 등으로 입국 절차를 강화한 나라는 38곳으로 전날 34곳보다 4곳이 늘었다. 라트비아,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아제르바이잔 등이 입국 절차를 강화했다.

중국은 산둥성과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푸젠성, 광둥성, 상하이시, 산시성, 쓰촨성 등에서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절차를 강화했다.

외교부는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노력 등을 설명하며 입국 금지 자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외교부는 전날 한국 국민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를 하는 국가들에 대한 방문 계획을 재고 또는 연기할 것을 권고하는 여행주의보를 발표했다.



<입국 금지 조치 33곳>

레바논, 마다가스카르,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몰디브, 몽골, 바누아투, 바레인, 베트남,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엘살바도르,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일본, 자메이카, 코모로, 쿠웨이트, 키르기스스탄, 키리바시, 투발루, 트리니다드토바고, 팔레스타인, 피지, 필리핀, 홍콩.

<입국 절차 강화 38곳>

대만, 라트비아, 마카오, 말라위, 멕시코, 모로코, 모잠비크,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영국, 오만, 우간다, 인도, 잠비아, 중국, 짐바브웨, 카자흐스탄, 카타르, 케냐,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튀니지, 파나마, 파라과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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