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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구청사 근무 법무부 직원 확진…청사 일부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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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정부청사 11곳 근무자 중 첫 사례

정부청사 근무자 가운데 처음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나왔다. 중앙부처와 산하기관 등이 입주한 정부청사 건물 근무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염병으로 청사 일부가 폐쇄된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28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날 대구 달서구 대곡동의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이하 대구청사) B동 2층에 입주한 법무부 서부준법지원센터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50대 남성인 이 직원은 지난 16일 대구 시내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해당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체 격리 중이었다. 이어 전날 자녀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직원도 감염진단 검사를 받았고 28일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 직원이 방문한 교회는 신천지와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확진된 직원과 접촉했거나 같은 과 소속으로 한 사무실을 쓰는 다른 직원 10여명도 전날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가 근무한 2층 전체를 전날 긴급 소독한 데 이어 확진 판정이 나온 이날부터 일시 폐쇄조치를 했다. 폐쇄구역과 기간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청사관리본부는 29일 A동과 B동 전체를 소독할 계획이다.

앞서 세종시 인사혁신처에 근무하는 직원도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사혁신처는 정부세종청사가 아닌 인근의 민간건물에 입주해 있다.

청사관리본부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팀에서 추가 현장조치와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대구지방합동청사관리소에서도 해당 직원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며 “청사 내 입주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청사 내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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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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