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coronavirus in Italy
온 몸에 보호복장을 착용한 이탈리아 방역 관계자가 확진자 34명이 나온 한 호텔에 격리용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기대 서 있다.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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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사병 15세기 이탈리아서 40일
1918년 스페인독감 때 체계적격리
중국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진원지인 우한을 시작으로 수많은 지역에 대한 격리조치를 취했고, 이탈리아는 감염 지역 마을의 왕래를 차단했다. 봉쇄정책은 현대 방역의 기본이 됐다. 작게는 집을 격리하고 크게는 국경을 봉쇄한다. 감염병 대유행은 이동의 자유를 빼앗는다. 먼 옛날부터 그랬다.
26일(현지시간) 가디언은 감염병과 격리의 역사를 돌아봤다. 현대적 개념의 격리는 15세기 이탈리아 베네치아가 처음이었다. 흑사병이 아시아와 유럽을 초토화시킨 14세기에도 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들어온 선원들을 격리시킨다는 생각은 있었다. 하지만 베네치아 당국은 증상을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1448년 처음으로 40일(이탈리아어로 쿼란타) 격리 기간을 정해 시행했다.
보균자를 격리하는 개념은 이보다도 수천년을 앞선다. 구약성서 레위기는 나병이 의심되는 사람들을 다루던 옛날 방식에 관해 한 챕터를 할애하고 있다. 의심되는 사람들을 가두고 신부를 시켜 7일마다 감염 여부를 확인하라고 적혀 있다. 전염병을 처음 정의한 건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인데 그 역시 환자 격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918년 스페인 독감 유행 당시 미국 세인트루이스 적십자 관계자들이 환자 이송을 준비하는 모습.
미국 의회 도서관
미국 의회 도서관
1918~1920년 ‘스페인 독감’이라고 불리는 유행성 독감은 너무 무섭게 퍼져서 아픈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을 격리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후 이런 격리 방식을 ‘보호격리’라고 부른다. 당시 콜로라도주 군니슨에선 모든 도로에 바리케이드를 친 뒤, 기차로 도착하는 모든 사람을 붙잡아 격리시켰다. 그 결과 이곳에서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이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격리조치는 늘상 인권 문제를 불러온다. 개인의 자유를 공중 보건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건 여전히 숙제다. 유엔은 1984년 시라쿠사 원칙을 제정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증거에 기반해 격리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감염병에 대한 격리나 고립으로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 이동의 자유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럴 경우는 국제 인권법에 의해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