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코로나19 상담원에 장난전화 해 욕설한 유튜버 논란

코로나19 상담원에 장난전화 해 욕설한 유튜버 논란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2-27 11:03
업데이트 2020-02-27 11: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질병관리본부에 장난전화 건 유튜버
질병관리본부에 장난전화 건 유튜버 사진=유튜브 캡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증상 관련 상담 및 신고를 받는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콜센터(1339)에 장난전화를 걸고 이 상황을 방송한 유튜버가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6일 해당 유튜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을 진행하며 1339에 전화를 걸었다. 상담사가 연결되자 그는 “제가 기침하고 열이 있어서요”라고 말하더니 느닷없이 욕설을 한다.

이어 “아, 죄송합니다. 제가 틱 장애가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말끝마다 욕을 하는 틱 장애가 있는데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는 다시 욕설을 한다. 상담사가 “잠시만 기다려 달라”라고 답한다. 그러자 유튜버는 전화를 끊었다.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 이거 잡혀갈 거 같아요. 잡혀갈 거 같아서 못하겠습니다. 알아서 제가 준비를 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방송을 마무리했다.

해당 유튜버는 이 영상을 올린 다음날인 27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술을 마시고 올린 것”이라고 해명하는 라이브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어제 장난전화는 술을 먹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한 것 같다.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반성하겠다. 죄송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그리고 부계정 미리 구독 부탁 드리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해당 본 채널이 이번 영상에 따라 경고 등의 이유로 해지될 경우를 대비한 언급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네티즌들의 비판 댓글이 이어지자 해당 유튜버는 “죄송하다고 했으면 그만하라. 술김에 (자신의 방송을 시청하던 네티즌들이)시켜서 그런 것이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잘못했다고 말했으면 끝난 게 아니냐. 내가 사람을 때리거나 죽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112와 119처럼 1339도 장난전화를 한 경우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아울러 2018년 신설된 감정노동자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규정)에 따르면 욕설을 비롯한 폭언은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