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측 “외부 병원 이용 문의에 선별진료소 반대 없었다”
5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이 있는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선별진료소에서 한 의료진이 진료실 소독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0.2.6 연합뉴스
다만 환자 측은 선별진료소에서 외부 병원을 이용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군산시는 군산 방문 도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70·여)씨가 외출 자제 요청에도 외부 활동을 해왔다고 26일 밝혔다.
군산시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가 군산시보건소의 선별진료소를 찾은 것은 지난 24일 오후 1시쯤이다.
20일 대구에서 군산의 아들 집에 온 A씨는 23일부터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선별진료소를 찾은 것이다.
군산시보건소는 A씨를 조사 대상인 코로나19 유증상자로 분류하고 바이러스 검사를 의뢰하면서 A씨와 가족들에게 ‘외출 자제’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대구 시민인 데다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외출 자제를 권유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A씨는 곧바로 인근 지역인 충남 서천군 장항읍으로 이동해 병원 진료를 받았다.
다음 날인 25일에는 진료를 받기 위해 군산 시내 한 병원에 갔다.
병원 측의 거부로 들어가지 못해 다행히 병원 폐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에 A씨는 평소 다니던 대구의 내과의원에서 팩스로 처방전을 받아 병원 근처의 약국에서 약을 탔다.
확진 판정이 나온 26일의 동선은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이는 A씨가 자가격리 대상인 확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외출 자제를 권고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규정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야만 강제로 자가격리 지침을 내릴 수 있으며 의심 환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군산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외부 병원을 이용하는 데 반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A씨 아들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울 만큼 어머니가 힘들어해서 ‘다른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타도 되느냐’고 물었더니, (직원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억울해했다.
그는 “절대 돌아다니지 말고 자가격리하라고 강조했다면 이를 지켰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