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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피스텔 성매매’ 현직 검사 벌금형 약식기소 처리

검찰, ‘오피스텔 성매매’ 현직 검사 벌금형 약식기소 처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2-26 13:41
업데이트 2020-02-2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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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
연합뉴스
지난달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에 적발된 현직 검사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직 검사 A씨를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 검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7시쯤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검사는 채팅앱 등에 올라온 성매매 광고 글 등을 추적한 경찰관들에 의해 성매매 여성과 함께 현장에서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형 범위 내에서 사건을 처리했다”며 “청구한 벌금 액수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판사는 검찰 청구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당사자를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약식명령의 형량은 검찰 구형량보다 낮아질 수도, 높아질 수도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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