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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새내기 중소기업 근로자 100만원 지원

울산 새내기 중소기업 근로자 100만원 지원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0-02-26 12:49
업데이트 2020-02-2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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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울산시청.
울산시는 새내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복지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울산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해 이사하면 주거비도 지원한다.

울산시는 새내기 중소기업 근로로자 복지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고용위기지역 청년행복 지원사업과 청년 드림 스페이스 지원사업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업종을 포함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근로자 복지 향상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고용위기지역 청년행복 지원사업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하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만 18~29세 청년을 대상으로 복지비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해 수혜 대상자를 2017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청년 근로자로 확대 시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산 페이로 1회당 50만원씩 2회 복지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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