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단독] 국민 87% “돈·권력 쥔 자, 법망 피해 간다”

[단독] 국민 87% “돈·권력 쥔 자, 법망 피해 간다”

송수연 기자
송수연, 고혜지 기자
입력 2020-02-25 18:04
업데이트 2020-02-25 19: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法에 가려진 사람들] “유전무죄·무전유죄 여전”

“법 집행 공정하지 않다” 90% 달해
이미지 확대
국민 10명 중 8명은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법망을 피해 간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같은 죄를 저질러도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해 사법 불신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빈부와 사회적 지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는 ‘형벌 불평등 사회’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신문이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답한 1016명 가운데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이 우리 사회에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86.9%에 달했다. 이 중 ‘매우 그렇다’는 응답자도 전체의 47.1%(479명)였다.

‘빈부나 권력,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법집행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51.6%)이 ‘매우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도 37.1%로, 10명 중 9명은 현재 법집행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가난한 사람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30.3%, 49.2%로 집계됐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부의 양형 기준이 존재하는 이유는 개인 간 편차나 계층, 직업과 상관없이 공평하게 법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재벌이나 정치인이 죄를 저질렀을 때는 경제 논리가 개입돼 형을 감경하는 판결이 많기 때문에 사법 불신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20-02-26 1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