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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기총 해산 촉구’ 청원답변 “종교의 자유 따른 행위도 법질서 안에서만 보호”

靑 ‘한기총 해산 촉구’ 청원답변 “종교의 자유 따른 행위도 법질서 안에서만 보호”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0-02-25 19:21
업데이트 2020-02-2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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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광훈 영장실질심사 출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2.24
연합뉴스
청와대는 25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해산 및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구속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종교의 자유에 의한 행위라 하더라도 법질서 안에서만 권리로써 보호된다”며 수사 및 사법 당국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국가는 헌법에 따라 종교활동에 관여할 수 없지만, 폭력집회와 ‘대통령이 간첩’ 등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구속된 전 목사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처벌 절차를 따르겠다는 것이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이런 내용의 청원 답변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26일 올라온 해당 청원은 한달 동안 답변 기준 20만명을 넘어선 26만 4000여명이 서명했다.

청원인은 “한기총이 법인 설립목적 및 헌법을 위반했기에 철저히 조사해 문제가 있다면 사단법인을 해산하고, 전 목사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조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청원인은 “전 목사는 언론보도를 통해 ‘나라가 망한다’, ‘대통령이 간첩이다’ 등 목회자로서는 안 될 언행을 자행하고, 정교 분리를 명시한 헌법 제20조 2항을 위반했다”며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등 발언은 기독교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신성모독이자 반종교적 망언인데, 관계당국은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위반 사항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목사는 앞서 전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강 센터장은 “한기총은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립을 허가받은 사단법인”이라며 “헌법에 의하면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는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국가는 종교단체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의 자유에 의한 행위라 하더라도 제한 없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법질서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권리로써 보호될 수 있다”며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설립허가 취소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현재까지는 한기총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할 정도의 사법당국의 조치가 진행된 바 없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정부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준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원인이 전 대표회장에 대한 조속한 수사 및 구속을 요구한 점에 대해서는 “현재 기부금품법 위반, 사문서위조, 선거법 위반, 횡령 등 현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에 의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기관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하고 있다. 사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권한으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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