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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세금 16억 지켰다…환매권 손해배상 승소

서울 영등포구, 세금 16억 지켰다…환매권 손해배상 승소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0-02-25 11:54
업데이트 2020-02-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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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서울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 제공
채현일 서울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 제공
서울 영등포구는 신길1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지정과 관련 환매권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 구민의 세금 16억원을 지켰다고 2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 부지는 2002~03년 ‘신길동 331~329간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공공용지로 협의 취득한 도로사업부지다. 해당 부지는 2007년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며 기존 사업이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변경됐다. 이에 구는 2009년 신길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 인가’ 고시에 이어 2011년에 ‘관리처분 인가’ 고시했다. 이후 2013년에 착공해 2016년도에 준공했다.

이 과정에서 토지의 원소유자들은 사업 시행이 변경되며 환매권(원소유자가 다시 사들일 권리)이 발생했는데도 구가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로 사업 계획 변경은 공익 사업 변환에 해당돼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지만 사업 변경 시점이 2010년 전이라면 개정 전 법률이 적용돼 환매권이 발생한다.

원소유자들은 법 개정 전인 2009년 사업인가 고시를 기준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구는 2011년 관리처분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1심에서는 원 소유자들인 원고가 승소했지만, 지난달 구는 2심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2010년 법 개정에 따라 관리처분인가 고시로 공익사업으로 변환됐다고 본 것이다. 원고 측이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환매권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최종 구 승소 판결로 종결됐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환매권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승소로 공익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공익 실현을 위한 적극행정으로 탁트인 영등포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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