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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엎친 데 구인난 덮쳐… 3월 주총 대란

코로나 엎친 데 구인난 덮쳐… 3월 주총 대란

장은석 기자
입력 2020-02-24 18:18
업데이트 2020-02-25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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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공포에… 감사 의결정족수 비상

사외이사 선출·국민연금 입김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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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증시
답답한 증시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로나19 확산 충격으로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87% 폭락한 2079.04로 마감됐다. 2018년 10월 11일 이후 1년 4개월 만의 최대 낙폭이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무섭게 퍼지자 기업들 사이에서 올해 최악의 정기 주주총회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주주들의 주총 참여율이 저조한데 감염 공포까지 겹쳐 의결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5일 코스피 상장사 미원화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총 시즌이 시작된다.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다음달 18일, 현대차 19일, LG생활건강 20일, SK텔레콤은 26일 주총을 연다. 다음달 24일은 305개 상장사가 한꺼번에 주총을 개최하는 ‘슈퍼 주총데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감사 선임 불발이다. 감사 선임 안건에서는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 주주들의 주총 참여율이 떨어져 감사를 뽑지 못하는 기업들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에 자회사를 둔 기업은 회계감사도 어렵다. 현행법상 주총 4주 전에 금융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연결재무제표를 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중국 현지 업무가 마비돼 결산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사외이사 구인난도 부담이다.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가 최대 6년(계열사 합산 9년)으로 제한돼 올 주총에서 566개사가 총 718명의 사외이사를 새로 뽑아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관투자가의 주주권 행사를 옥죄던 ‘주식 등의 대량보고·공시의무’(5%룰)가 완화돼 국민연금의 입김도 더 세진다. 국민연금은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대한항공 등 56개사에 적극적 주주 활동을 예고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20-02-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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