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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실 미신청자도 긴급돌봄 가능… 학원 휴원은 강제 못 해

돌봄교실 미신청자도 긴급돌봄 가능… 학원 휴원은 강제 못 해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02-25 01:40
업데이트 2020-02-25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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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긴급돌봄 Q&A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유·초·중·고등학교가 개학을 1주일 연기하면서 맞벌이 가정 등에서는 ‘돌봄 공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24일 교육당국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학교와 유치원에서의 긴급돌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긴급돌봄이라도 학기 중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시간 동안 돌봄이 제공된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자녀 돌봄 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진 학부모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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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6일 오전 서울 관악구 남부초등학교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차원으로 등교하는 어린이에게 손소독제를 뿌려준 뒤 팔꿈치 인사를 하고 있다. 2020.2.6 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이 6일 오전 서울 관악구 남부초등학교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차원으로 등교하는 어린이에게 손소독제를 뿌려준 뒤 팔꿈치 인사를 하고 있다. 2020.2.6 뉴스1
-돌봄교실 미신청자도 긴급돌봄 이용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개학(입학) 전 돌봄교실 신청이 마무리됐지만 이와 별개로 각 시도 교육청은 26일까지 긴급돌봄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 교육당국은 맞벌이 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신청자에게 긴급돌봄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입학 예정 학생은 어디서 긴급돌봄을 받나.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원아 및 학생은 입학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돌봄 시간은 얼마인가.

“학기 중 학교에서 머무는 시간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학기 중 등교해 학교 수업을 받는 시간과 방과후 돌봄교실에서 머무는 시간만큼 긴급돌봄을 받을 수 있다.”

-긴급돌봄이 제공되는 환경은 안전한가.

“교육당국은 1주일간의 휴업 기간 동안 학교 시설에 대한 전면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한 뒤 돌봄을 제공할 계획이다. 돌봄교사 및 돌봄에 투입되는 교사들은 최근 2주간 해외 방문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거친다. 또 학교 체육관과 수영장 등의 시설은 외부인의 사용 허가를 중지해 외부 출입을 통제한다. 단 학교에서의 국가자격 시험이나 지역 주민들의 운동장 산책, 주차장 개방 등은 철저한 방역을 거친 뒤 학교장과 협의해 운영한다.”

-학원도 휴원 대상에 포함되나.

“현행 학원법 등에서는 교육당국이 학원에 휴원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 대신 각 시도 교육청이 지역별 학원연합회에 ‘휴원 권고’를 내리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어 휴원 여부는 학원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교육당국은 코로나19의 확산이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감안해 학원에 휴원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적극 동참을 호소했다. 휴원한 기간만큼 수업료가 일할 계산돼 환불되거나 수강 기간이 연기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02-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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