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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응 때 ‘주무부처 장관에 권한 부여’ 법제화

재난 대응 때 ‘주무부처 장관에 권한 부여’ 법제화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2-25 01:40
업데이트 2020-02-25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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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본 ‘1·2차장제’ 임명 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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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관·의원회관 ‘전면 방역’
국회 본관·의원회관 ‘전면 방역’ 국회가 24일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에 대한 전면 방역을 하면서 이들 건물이 이날 오후 6시부터 26일 오전 9시까지 폐쇄됐다. 이날부터 3일간 예정됐던 국회 대정부 질문 등 본회의 일정도 잠정 연기됐다. 사진은 국회가 폐쇄된 후 구청에서 나온 방역 관계자들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설치 시 ‘1·2차장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법률상 방사능 재난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홀로 차장을 맡는 1차장제다. 발생 재난의 주무부처 장관을 한 명 더 임명할 수 있도록 길을 넓히는 셈이다. 지난 23일 총리인 정세균 중대본부장 아래에 행안부 장관과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된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1·2차장제를 실시한 것을 두고 비판도 나온다.

24일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들어 코로나19, 돼지열병 등 사회재난이 다양해졌다”면서 “(법 개정은) ‘총리(본부장), 행안부 장관(차장)’ 시스템만으로는 대응이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되는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이다. 지금까지는 행안부 장관이 홀로 차장을 맡았지만 이제는 총리나 행안부 장관 지명만 있으면 주무부처 장관을 공동 차장으로 둘 수 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2-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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