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산업단지 전경
해당 중소기업이 IBK기업은행·KB국민은행·KEB하나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한국씨티은행 등 7개 은행 수원 지점에서 융자를 받으면 기존 2% 금리를 지원하던 것을 3%로 늘렸다.
지원 대상은 중국 기업 품목을 2019년 1월 1일 이후 수입·구매한 실적이 있는 기업과 수입·구매 예정 기업이다.
수입·구매 예정 기업은 구매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한 뒤 15억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3월 중으로 해당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7개 은행 중 한 곳을 방문해 융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중국 기업과의 수·출입 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는 코로나19 피해 기업 가운데 기존 융자금 상환유예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상환기일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한편, 수원시는 ‘경제태스크포스(TF)’ 운영, 피해 신고센터 설치, 지역화페(수원 페이) 한시적 인센티브 지급률 확대(6%→10%), 피해기업 지방세 납기 6개월 연장 등 코로나19와 관련해 다양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시행중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