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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역학조사 거부·집회금지 위반 등 ‘5대 범죄’ 선제대응

[속보] 검찰, 역학조사 거부·집회금지 위반 등 ‘5대 범죄’ 선제대응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2-24 17:03
업데이트 2020-02-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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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사건을 맡을 전담 조직을 꾸렸다. 검찰은 가짜뉴스 유포와 집회금지 조치 위반 등 불안감을 확산하거나 정부 조치를 무력화하는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코로나19 대응본부(본부장 이정현 1차장검사) 산하에 사건대응팀을 설치하고 보건범죄대책반, 가짜뉴스 대책반, 집회대책반 등 사건 유형별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역학조사 거부, 입원 또는 격리 등 조치 거부, 관공서 상대 감염사실 등 허위신고, 가짜뉴스 유포, 집회 관련 불법행위 등 5대 중점 대응범죄 유형을 선정하고 적극 조치하기로 했다.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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