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명박 대법원에 상고 “전면 무죄 주장”

이명박 대법원에 상고 “전면 무죄 주장”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2-24 16:10
업데이트 2020-02-24 16: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항소심 선고 출석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 출석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2.19
연합뉴스
340억원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된 데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24일 “오늘 아침 접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상고해보자는 말씀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피고인(이 전 대통령) 측은 일관되게 원심이 인정한 사실 모두를 부인하고 전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형에 대한 입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