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자유 얻은 학생은 교권도 존중”… 인간다운 학교 위해 싸운다

“자유 얻은 학생은 교권도 존중”… 인간다운 학교 위해 싸운다

손지민, 이근아 기자
입력 2020-02-23 17:58
업데이트 2020-02-24 01: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요즘 것들의 문화 답사기] 학생인권조례 제정 투쟁의 이유

이미지 확대
지난해 4월 열린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경남도민대회’.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모여 한목소리로 경남학생인권조례 도입을 촉구했다.
지난해 4월 열린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경남도민대회’.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모여 한목소리로 경남학생인권조례 도입을 촉구했다.
“수학 문제 못 푼다고 손바닥 때리고, 봉사라면서 힘든 노동을 몇 주 동안 시킨 적도 있어요. 이런 일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알려 주고 싶었어요.”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안소연(18·활동명 해별)양은 ‘조례만드는청소년’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소연양은 지난 1년간 친구들과 함께 경남 지역에 학생인권조례를 도입하기 위해 싸웠다. 하지만 “교권을 침해한다”,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그래도 10대들은 물러설 생각이 없다. “우리는 진 게 아니다. 아직 못 이긴 것”이라고 외친다.

누군가는 이들의 싸움을 ‘야자 하기 싫어서’, ‘머리를 염색하고 싶어서’ 하는 투정으로 여긴다. “왜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반항하느냐”고 노골적으로 되묻는 어른도 있다. 10대들의 외침에는 “우리를 하나의 인격체로 봐달라”는 간절함이 있다. 소연양 역시 “조례가 인권침해를 막을 완벽한 방패일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우리가 겪은 일들이 인권침해였음을 스스로 깨닫고 함께 바꿔 나갈 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조례, 교권 침해·동성애 조장한다고?

소연양을 비롯한 경남 지역 청소년이 바라는 학생인권조례는 10년 전인 2010년 경기도가 처음 제정했다. 광주와 서울, 전북도 뒤이어 만들었다. 조례의 큰 틀은 같다. 학생이 나이와 성별, 종교, 임신·출산, 성적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복장이나 두발 등 외모에서도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다.

어쩌면 당연해 보이는 권리를 얻으려고 ‘조례만드는청소년’은 어른들과 치열한 다툼을 벌였다. 하지만 2009년, 2012년에 이어 지난해 5월에도 경남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세 번째 실패다. 청소년들은 기독교단체와 보수교원단체의 반발이 컸다고 돌아봤다. 반대 측은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 교권 침해가 급증하고, 학생들의 성적은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찬성 3명과 반대 6명으로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학생이 아닌 어른들 편을 들어 줬다. 이 과정을 모두 지켜본 소연양은 “청소년에게 투표권이 없으니 표를 의식하는 의원들로서는 우리 손을 들어 주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10대들이 학생인권조례에 매달리는 이유는 뭘까. “시대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교실에서는 인권침해가 공공연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주입식 교육 체제 때문에 학생이 주체적인 존재가 아닌 통제 대상으로 취급받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적지 않은 청소년이 복장이나 머리 모양, 휴대전화 소지와 같은 소소한 규제부터 체벌이나 인격 모독적 발언까지 여러 종류의 인권침해에 노출된다는 게 학생들의 항변이다.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를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여긴다. 이마저 없는 지역의 학생들은 여전히 교사들과 교복 치마 길이나 머리 염색 여부를 두고 승강이를 벌인다. 차별적인 발언도 심심찮게 오간다. 소연양 역시 “선생님이 ‘공부 잘하는 애 옆에서 왜 민폐를 끼치느냐’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성적으로 학생들을 차별한다”고 했다. 이어 “그 말을 들은 친구가 속이 상해 울자 오히려 선생님이 ‘수업 분위기 나빠지게 왜 우느냐’며 구박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조례 긍정적 효과… 체벌·혐오 감소

학생인권조례가 교육 현장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효과는 수치로 확인된다.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학생들은 인권이 침해됐다고 느낄 경우 언제라도 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조사·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012년 조례 시행 후 학생인권 상담 건수를 살펴보면 2013년 927건, 2015년 1136건, 2017년 1551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10월 말 기준 575건으로 약 3분의1 수준으로 감소했다. 서울시교육청 김영준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조례 도입 이후 학교 현장에서 체벌이 많이 줄었다”면서 “앞으로 욕설, 혐오 표현 등 언어폭력에 대해서도 권고와 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생인권 신장이 곧 교권 침해’라는 일각의 주장이 무색할 만큼 교사들도 조례에 호의적이다. 경력 20년의 경기도 교사 A씨는 “우리 학교는 염색도, 화장도 모두 허용했지만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았다”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유를 준 만큼 아이들도 교사를 존중해 줬고, 수업도 더 원활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례가 도입된 지역도 갈 길은 멀다. 전국중고등학생진보동아리총연합회가 지난해 7월 서울시내 중고교 학생 1742명(응답자 16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9명(96.4%)이 학생인권조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가운데 70.3%는 조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불만스럽다고 대답했다. 학생들은 여전히 학교에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다. 서울의 한 상업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은 “선생님들이 ‘여자애가 그게 뭐냐’, ‘혼전순결은 지켜야 한다’는 등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억압하는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고 털어놨다. 이 여학생처럼 성별이나 종교, 나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41.6%였다. 교사로부터 체벌을 받거나 욕설을 들은 경우도 종종 있었다. 한 공업고등학교의 남학생은 “체육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때리거나 심한 욕설을 하는 선생님도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응답자의 절반 정도(52%)가 교사에게 체벌이나 기합, 언어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설문조사는 조례 도입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보여 준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과 교사의 신뢰를 형성하고, 학교를 인간다운 공간으로 만드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불필요할 정도로 엄격한 규제가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를 망친다고 생각하는 교사도 적지 않다. 조례가 도입되지 않은 지역인 충남 교사 B씨는 “복장이나 화장 규제가 엄격하고 꿀밤을 때리는 등의 체벌도 허용되는 분위기라 교사와 학생이 마치 감시자와 피감시자 관계로 느껴질 때가 많다”고 털어놨다. 이어 “인권과 교권은 상충되는 개념이 아닌 만큼 우리 지역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돼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교과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국중고등학생진보동아리총연합회의 성인 대표인 최준호(23)씨는 “교권은 교사의 권위가 아닌 교사의 인권으로 해석돼야 한다”며 “그 관점에서 보면 교권과 학생인권은 충돌하지 않는다. 학생인권이 존중될수록 교권도 존중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0대들은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조례는 결국 제정되지 못했지만 소연양과 ‘조례만드는청소년’은 그간의 활동을 담은 기록집을 만들었다. 자신의 권리를 외치고 지키기 위해 싸우는 청소년들이 있었음을 보여 주기 위해서다. 앞으로 조례 제정을 위해 어떻게, 얼마 동안 싸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직 진 것이 아니며 친구들을 위해 할 일이 더 많다”는 확신이 생겼다는 점이다. 소연양은 “일단 우리의 활동을 기록으로 기억하기로 마음을 모았다”면서 “앞으로 조례를 만드는 활동을 계속 해나갈지는 고민 중이지만 이 활동이 멈추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청소년들의 참정권이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0-02-24 18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