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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더지 잡는’ 부동산 대책에 전문가 우려 쏟아지는 이유는

‘두더지 잡는’ 부동산 대책에 전문가 우려 쏟아지는 이유는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0-02-21 10:40
업데이트 2020-02-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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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일 수원 장안·권선·영통구와 안양시,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데 대해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은 특정지역 ‘핀셋규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규제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져도 경기·인천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다양한 교통개발 호재로 또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나거나 ‘학습효과’로 단기적 거래 위축에 이어 곧 다시 시장이 들썩거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요가 몰리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로 투기수요를 막기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얘기다. 갭투자 등 전세제도가 있는 한 유동성 옥죄기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진단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1일 “대출 규제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과세가 강화되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강도 높은 규제는 아니다”라며 “저금리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머무르지 않도록 경제활성화 방안에 정부가 힘을 쏟는게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시흥을 비롯한 오·동·평(오산, 동탄, 평택)과 구리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며 “다음 풍선효과 지역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미 조정대상지역인 동탄2신도시와 달리 동탄1신도시는 부동산 비규제 지역이다. 구리는 조정대상지역이기는 하지만 오는 2023년 개통되는 별내선이 교통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별내선이 개통되면 구리·남양주에서 잠실까지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게 20분으로 단축된다. 결국 지역별 개발호재와 풍선효과가 맞물려 아파트값이 급격히 뛰고 있다. 권 교수는 “규제를 통해 부동산을 안정화하는 건 한계가 있다”며 “서울에 공급을 늘리고 가격 규제가 아닌 수요와 공급에 의한 안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집값이 국지적으로 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핀셋 처방을 내놨다. 사진은 지난 20일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집값이 국지적으로 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핀셋 처방을 내놨다. 사진은 지난 20일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도 “수원 팔달이나 용인, 구리 등도 이미 조정대상지역이었지만 집값이 계속 오른 것처럼 제한적인 핀셋규제 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면서 “경기 남부를 다 묶을 것이 아니라면 규제가 아니라 부동산 대체 펀드 등 투자 대안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풍선효과 등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도 다주택자나 외지인의 거래가 많이 늘어날 경우 집중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집값 상승이 확대되면 즉시 추가 규제지역 지정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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