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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름서 진흥 빼 규제·관리 강화되나… 14년 만에 게임법 손질 앞두고 업계 한숨

법률 이름서 진흥 빼 규제·관리 강화되나… 14년 만에 게임법 손질 앞두고 업계 한숨

한재희 기자
입력 2020-02-20 22:42
업데이트 2020-02-21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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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아이템이 뽑힐 확률 공개 의무화

중요한 수입원… 수익 줄어들라 우려
청소년 만 19세 미만… 영화보다 불리
게임산업협회, 문체부에 의견서 제출

2006년 신설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정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사업법)을 놓고 게임 업계의 한숨이 짙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개정 초안이 공개됐는데 일부 문구가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셧다운제’, ‘성인 PC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등 규제 이슈가 터질 때마다 휘청했던 게임 업계가 또다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20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확률형 아이템’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유료로 결제하는 아이템 중 성능이 우연적 요소에 따라 결정되는 것들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 64조에는 특정 아이템이 뽑힐 확률에 대해 공개적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동안은 자율 규제에 따라 진행됐었는데 이를 의무화하자 게임 업계가 발끈한 것이다. 특히 모바일 게임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업체들의 중요한 수입원 중 하나였는데 이것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청소년의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정의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다. 영화나 비디오 등의 콘텐츠 산업은 18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게임만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 제4조(게임사업자의 책무), 제34조(사행성 확인), 제68조(게임사업자의 준수사항), 제75조(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게임사업자의 의무와 관련된 내용들도 너무 선언적으로 돼 있고, 구체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이 많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이름이 이번 개정을 통해 ‘게임사업법’으로 바뀌는 것 또한 공분을 샀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진흥이라는 부분을 굳이 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실제로 법안에도 게임을 진흥하는 내용을 찾기 어려웠다”면서 “게임을 진흥의 대상이 아닌 규제·관리의 대상으로 보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업계의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지난 17일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 문체부는 초안에 대한 각계의 지적 사항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개정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20-02-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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