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다는 합법’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서울시내 거리에서 ‘타다’ 차량과 택시가 거리를 달리고 있다. 2020.2.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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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 등 택시업계 4개 단체에 따르면 전국 법인·개인택시 기사들은 25일 하루 운전대를 놓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4개 단체 대표들은 이날 실무자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집회 일정과 참여 인원 등을 조율했다. 전국 법인택시 기사는 약 8만 7000명, 개인택시는 약 16만명으로 추산된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02-21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