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다는 합법’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서울시내 거리에서 ‘타다’ 차량과 택시가 거리를 달리고 있다. 2020.2.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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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 등 택시업계 4개 단체에 따르면 전국 법인·개인택시 기사들은 25일 하루 운전대를 놓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4개 단체 대표들은 이날 실무자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집회 일정과 참여 인원 등을 조율했다. 전국 법인택시 기사는 약 8만 7000명, 개인택시는 약 16만명으로 추산된다.
총파업 취지에 대해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택시 산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최악의 판결에 항의하고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려고 집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다 모기업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운영업체 VCNC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타다 판결에 대해 “타다와 같은 신산업이 갈등 없이 시도되려면 기존 이해관계층과의 상생 해법이 필요하다. 조만간 대타협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02-21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