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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무죄…전 남편 계획살인 인정해 무기징역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무죄…전 남편 계획살인 인정해 무기징역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2-20 15:44
업데이트 2020-02-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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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 남편 살인 혐의는 계획살인이 인정됐지만 의붓아들 살인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정봉기)는 20일 고유정 사건 선고공판에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졸피뎀·범행 수법 검색…전 남편 살해는 철저한 계획살인”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0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0.2.20 연합뉴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0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0.2.20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해자인 전 남편 강모(36)씨가 성폭행을 시도해 이에 저항하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고유정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철저한 계획살인으로 판단했다.

피해자 혈흔에서 고유정이 구입한 졸피뎀이 검출된 점, 범행이 일어난 펜션 내 혈흔 분석 결과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도구나 수법, 장소 등을 사전에 검색하거나 구입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의붓아들 살해, 의심 들지만 간접증거만으로 유죄 증명 어려워”
그러나 또 다른 쟁점이었던 의붓아들 살인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여러 정황상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검찰이 제시한 간접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우선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하더라도 간접 사실 사이에 모순이 없어야 하고 과학법칙에 부합돼야 한다. 다만 의심사실이 병존할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면서 대법원 판례를 제시, 사형 선고의 남용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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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이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는 모습, 성난 시민들에게 머리채를 잡히기도 했다 이후 제주교도소 측은 펜스를 설치하고 교도관을 추가로 배치해 시민들의 접근을 차단했다.
고유정이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는 모습, 성난 시민들에게 머리채를 잡히기도 했다 이후 제주교도소 측은 펜스를 설치하고 교도관을 추가로 배치해 시민들의 접근을 차단했다.
이어 “피해자(의붓아들)의 사망 원인이 비구폐쇄성 질식사로 추정됐으나, 피해자가 같은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 왜소하고 통상적 치료 범위 내에 처방받은 감기약의 부작용이 수면 유도 효과임을 고려해 봤을 때 아버지의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 남편의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으나 고유정이 차에 희석해 먹였다고 확증할 수 없다” 의붓아들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증거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전 남편) 유족은 시신조차 찾지 못한 슬픔으로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친아들은 비극적인 범행으로 아버지를 잃게 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피해자에게 범행의 책임을 전가했다”면서 “범행의 잔혹성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의 정도, 유족의 슬픔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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