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앞두고 모습 드러낸 고유정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0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0.2.20
연합뉴스
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정봉기)는 20일 고유정 사건 선고 공판에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남편 살해 혐의는 계획살인을 인정했으나 의붓아들 살해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