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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탈세 백화점’ 된 전관예우, 끝까지 징수해야

[사설] ‘탈세 백화점’ 된 전관예우, 끝까지 징수해야

입력 2020-02-19 21:34
업데이트 2020-02-20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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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그제 편법적이고 지능적인 탈세 혐의자 13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눈길을 끄는 것은 판·검사 등 법조계뿐 아니라 고위공직자 출신 전관들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섰다는 점이다. 국세청 국장 출신의 세무사가 운영 중인 세무법인 등 10여명이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도 이 때문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올 신년사를 통해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전관 특혜 전문직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탈루 혐의자들의 수법은 혀를 내두르게 할 지경이다. 한 변호사의 경우 고액의 대형사건을 수임하면서 수수료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 아예 처음부터 치밀한 탈세 계획을 짜고 실행에 옮겼다. 위장 변호사 사무실을 차려 수백억원의 수입을 누락했고 사무장 명의로 유령 컨설팅업체도 만들어 비용 처리를 했다. 세무조사에 대비해 수수료를 허위 정산하거나 수십개의 차명계좌로 수임료를 쪼개 받는 등 그야말로 ‘탈세 백화점’이라 할 만큼 다양한 수법을 동원했다.

서울 강남의 한 입시컨설팅업체는 이른바 ‘스카이캐슬식 과외’를 해 주고 수천만원씩을 챙겼지만, 탈세를 위해 컨설팅료 등은 차명계좌로 받아 수입금을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원가 400원짜리 마스크 230만개를 현금으로 장당 1300원에 팔아 13억원의 폭리를 취한 마스크 업자와 70대 고령의 의사로부터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면서 매월 수천만원을 빼돌린 사무장 병원 등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탈세는 조세정의를 왜곡하는 중대범죄다. 특히 솔선수범해야 할 전직 판사나 검사, 고위공직자가 전관예우를 받고 인맥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사회정의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탈세 혐의자를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탈세 관행이 불용되는 사회, 그것이 공정사회이다.

2020-02-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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