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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대통령 하야’ 글 올렸다가 1시간 만에 삭제

현직 판사가 ‘대통령 하야’ 글 올렸다가 1시간 만에 삭제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2-19 22:24
업데이트 2020-02-20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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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부장판사 “지지 철회” 페북 글

“조국, 대통령을 바지사장으로 앞세워”
논란되자 삭제… 지인들에 “후회 중”
현직 부장판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올려 법조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그는 논란이 확산되자 글을 올린 지 1시간 만에 이를 삭제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김동진(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그동안 천명해 온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 의사를 철회하기로 결심했다”며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대통령직을 하야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조국 사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인식을 하야 요구의 근거로 삼았다. 그는 “문 대통령은 권력의 핵심이 저지른 조국 사태에 대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마음의 빚’ 운운하면서 조국 전 교수가 ‘어둠의 권력’을 계속 행사하도록 방조하는 행위가 민주공화정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얼마나 큰 해악이 되는지 생각해 봤는지 의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음모론적인 설계를 감행하고 실천한 장본인”이라며 “문 대통령을 바지사장으로 앞세웠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김 부장판사는 해당 글을 삭제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특별히 더 할 말이 없다”며 말문을 닫았다. 다만 주변에 해당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후회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국가정보원 대선 댓글 개입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두고 법원 내부 게시판에서 “지록위마(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 판결”이라고 비판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20-02-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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