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와 인사하고 있다. 2020.2.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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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19분께 선고가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청사에 도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차량에서 내려 마스크를 벗은 뒤 “이명박!”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에게 다가가 미소를 지으며 일일이 악수를 했다.
그는 평소 법원에 출석할 때에는 손을 흔드는 정도로만 지지자들과 인사하곤 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240억원대 횡령과 80억원대 뇌물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1심에서는 재판부의 생중계 결정에 반발해 선고 공판에 불출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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