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법원, ‘황하나와 필로폰 투약’ 대학생에 집행유예

법원, ‘황하나와 필로폰 투약’ 대학생에 집행유예

신성은 기자
입력 2020-02-19 09:57
업데이트 2020-02-19 09: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2) 씨 등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을 받는 대학생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서울 강남 클럽에서 알게 된 B씨의 집에서 황씨, B씨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사거나 피운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추징금 70만원도 선고했다.

A씨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황씨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황씨가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수 겸 배우 박유천(34) 씨와 필로폰을 7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xing@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