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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합법’ 판결에 정치권 표심 촉각… ‘타다 금지법’ 국회 넘을까

‘타다 합법’ 판결에 정치권 표심 촉각… ‘타다 금지법’ 국회 넘을까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0-02-19 17:36
업데이트 2020-02-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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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사위 통과하면 27일 본회의 상정
최초 발의 김경진 의원 “법원의 오판” 논평

“무죄 판결로 법사위 통과 힘들어질 듯”
“판결과 관계없이 통과 후 안착이 우선”
표심 의식한 정치권… 입장 따라 시각 분분

승차공유서비스 타다 차량. 서울신문 DB
승차공유서비스 타다 차량. 서울신문 DB
법원이 승차공유서비스 타다에 대해 ‘불법 콜택시가 아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타다 금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판결이 불러올 파장, 그로 인한 업계와 이용자의 표심에 정치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른바 ‘타다 금지법’)은 오는 26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다음날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고 최종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예정된 수순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타다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처리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국토위는 개정안을 공포 후 1년 뒤 시행하도록 하고, 처벌 유예기간은 6개월로 두기로 했다.

지난해 7월 ‘타다 금지법’ 개정안을 처음 발의한 무소속 김경진 의원은 법원 판결 직후 논평을 내고 “타다 무죄, 법원의 오판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무죄 판결 받은 쏘카 대표) 이재웅은 현 정부와 깊은 연관을 맺은 인물이다. 사법부가 행정부의 하수인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의 조속한 통과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법사위 소속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논평에서 “정부의 무책임과 검찰의 무리수로 고사할 뻔한 혁신산업의 싹에 가까스로 생존을 위한 지지대를 세워준 판결”이라며 환영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을 원점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웅(왼쪽)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웅(왼쪽)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은 “규제의 공백 속에서 차량 공유 규제완화로 택시 기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며 “법사위에 계류된 관련법에 대해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 동시에 정부는 택시 운전자에 대한 생존권 차원의 확고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타다의 불법성을 둘러싸고 그동안 택시 업계와 모빌리티 스타트업 업계는 극한 대립을 보여왔다.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의 상생안 발표로 분위기가 누그러지기도 했지만 싸움이 법정으로 옮겨가면서 갈등은 더 깊어졌다. 이 때문에 정치권이 ‘타다 금지법’에 어떤 입장을 보이냐에 따라 양쪽 업계와 타다 이용자 등의 총선 표심이 움직일 수도 있다.

‘타다 금지법’이 국회 통과 가능성을 보는 정치권 시각은 엇갈린다. 법사위 소속 한 야당 의원은 통화에서 “여러 의원들이 반대하는 걸로 안다”며 “특히 오늘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무리해서 법으로 금지시키겠다고 동의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국토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판결과 관계없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제도를 안착시키고 준비기간을 가지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은 “법사위원장과 간사가 다 불출마를 선언하긴 했지만 그래도 역할을 다 하실 것”이라면서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대해 가타부타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다”면서 “법·제도 정비를 통한 정부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보완책을 제시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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