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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수 성추행 전북대 교수 해임

동료 교수 성추행 전북대 교수 해임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2-19 16:49
업데이트 2020-02-1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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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동료 교수를 성추행한 전북대 교수가 교육부의 재심의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19일 전북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초 A교수에 대한 징계 재심의 결과를 대학에 전달했다. 전북대는 중징계를 요구한 재심의 결과를 토대로 지난 14일 A교수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상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처분이다. 신분을 박탈한다는 점은 같지만, 재임용 제한 기간이나 퇴직금 수령액 등에서 차이가 있다.

A교수는 지난해 3월 학과 단합대회 이후 차 안에서 외국인 동료 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호관찰소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A교수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대학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A교수의 범행과 피해 교수의 진술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그러나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징계위의 결정대로 처분할 수 없다며 교육부에 징계 재심의를 요청했었다.

전북대 관계자는 “최근 해당 교수에게 해임을 통보했다”면서 “대학에서 징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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