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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막 코팅업자의 ‘검은 제안’ … 사고차주와 보험금 뜯은 일당 검거

유리막 코팅업자의 ‘검은 제안’ … 사고차주와 보험금 뜯은 일당 검거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0-02-19 15:20
업데이트 2020-02-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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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공업사 또는 업자 제안 섣불리 동의하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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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전 부터 코팅이 돼 있던 차량인 것 처럼 위조된 품질보증서.(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사고 전 부터 코팅이 돼 있던 차량인 것 처럼 위조된 품질보증서.(인천지방경찰청 제공)
교통사고로 정비업소에 차량을 맡긴 운전자들과 짜고 과거 유리막 코팅 시공을 했던 차량인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19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31)씨 등 유리막 코팅 업체 공동대표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범행에 가담한 운전자 200여명은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워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교통사고로 정비업소에 차량 수리를 맡긴 운전자들과 짜고 사고 전 유리막 코팅을 한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206차례에 걸쳐 보험금 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소 거래하던 인천 한 정비업소의 소개로 교통사고 차량 운전자들과 만나, 사고 전에 유리막 코팅 시공을 한 것처럼 품질보증서의 날짜를 위조해 보험사에 청구했다.

유리막 코팅은 차량 겉면에 얇은 층의 유리막을 씌워 장기간 광택을 유지하고 미세한 흠집으로부터 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시공이다. A씨 등은 눈으로 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고 품질보증서만 있으면 보험사로부터 30~40만원 상당의 유리막 코팅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고 차량 운전자들에게 “유리막 코팅을 무료로 해주겠다”거나 “차량 광택과 고급 세차를 해주겠다”며 접근했다. 또 “보험사에서 물어보면 사고 이전에 유리막 코팅을 한 차량이라고 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보험처리 과정에서 유리막 코팅이 돼 있던 차량이라고 말해달라는 공업사의 제안에 섣불리 동의 했다가는 자칫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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