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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과장 “검사가 ‘선수’로 뛰면 되나”…논쟁 심화

법무부 과장 “검사가 ‘선수’로 뛰면 되나”…논쟁 심화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2-19 15:20
업데이트 2020-02-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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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반대’ 평검사에 댓글로 반박

“일선검사도 회의내용 알 수 있게 공개해달라”
“어떤 의견이 수렴되는지 기다리는 것이 순서”
법무부 “요지만 공개”…“회의록 공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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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020.2.1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020.2.1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수사·기소 주체 분리 등 검찰개혁 방안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의 논쟁이 심화하고 있다. 추 장관이 21일로 예고한 전국 검사장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평검사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훈(49·사법연수원 30기) 법무부 검찰과장은 전날 밤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직접 법무부가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김 과장은 “검사에게 부여된 수사권은 수사를 감독하고 지휘하는 사법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를 위한 본원적 권한으로 인정된 것”이라며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고 직접 피의자 등을 심문해 증거를 수집하는 형식은 다른 선진국에 일반적인 형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직접수사에 대해 “공소관으로서 수사를 주재·지휘·감독하면서도 직접 ‘선수’가 돼 수사활동을 하게 되므로 동일인이 수사와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를 같이 한다”며 “사법경찰의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공소관의 본연의 역할과는 사뭇 다른 입장에 서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또 “검사 직접수사 사건이 수사의 직접주체와 그 감독·통제 및 공소관 또한 동일인이라는 점에서 규문주의에서 벗어나 근대 형사법의 탄핵주의 절차로 도입된 공소관의 역할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외부의 자성이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고 덧붙였다.

판사가 죄를 찾아내 기소하고 재판까지 하는 전근대적 형사소송 절차를 적절하게 통제하려고 근대적 검찰제도가 탄생한 만큼 수사·기소 과정 역시 서로 다른 주체가 맡아 견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김 과장의 설명은 전날 이수영(31·44기) 대구지검 상주지청 검사가 “수사 없는 기소, 기소를 염두에 두지 않는 수사가 가능한지 모르겠다”면서 올린 글에 답글을 달면서 나왔다.

이 검사는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는 불가능한데 기소검사는 수사검사를 상대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나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지휘가 가능하다면 이유와 근거는 무엇이고, 그렇게 된다면 검찰 내에서만 수사지휘를 받는 검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법경찰관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김 과장은 이런 검찰 반발을 감안한 듯 “수사·기소의 판단 주체 분리 모델이 이후 수사 검사가 기소 판단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이후 공판에 관여하지 못하는 식의 사건 재배당이나 완전 분리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저도 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이번 회의에서 쾌도난마처럼 명료한 해답이 나오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며 “그만큼 어려운 문제일 뿐 아니라 그동안의 국회와 정부입법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형사사법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외국의 제도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도 공유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도 이날 오전 방송에 출연해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수사·기소 주체 분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 장관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검사가 직접수사 영역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가 특이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이라며 “수사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반드시 기소하지 않으면 체면이 안 산다. 그래서 객관성, 공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태로는 좀 조직적인 반발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개혁은 누군가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국민 중심으로 놓고 볼 때는 이 개혁의 방향이 옳다는 것이고, 어쨌든 고민하고 풀어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전국 검사장 회의 내용의 공개 여부나 수위 등을 두고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구자원(33·44기) 수원지검 여주지청 검사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주제로 금요일(21일)에 법무부 장관께서 검사장들과 회의를 한다고 들었다”며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떤 방식으로든 논의가 진행될 터인데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저 같은 검사에게도 회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회의에서 장관께서 제시한 방안은 무엇인지, 검사장을 비롯한 선배들은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지를 저희도 알 수 있게 회의록 등도 아울러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태훈 과장은 “소관 주무과장으로서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겠지만 검사장 회의록 전문을 공개한 전례가 제가 알기로는 없기 때문에 주요 요지 위주로 논의 내용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회의 뒤 논의 요지는 공개하지만 전문을 공개하진 않겠다는 의미다.

그는 또 “적어도 검사장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의견이 수렴되는지 기다려보는게 순서”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아직 근무 기간이 2년도 되지 않은 청년 검사가 나름의 결기로 소신을 밝혔는데, 검찰과장이 직접 ‘적어도 기다려보는 게 순서’라고 언급하는 것이 그 직분과 권한에 비추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다”, “믿고 기다려달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 뒷받침될 때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동안 법무부가 보여온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어떤 걸 믿고 기다려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등의 비판 댓글이 이어졌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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