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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허가한 판사가 이명박 재구속…형량도 2년 증가

보석 허가한 판사가 이명박 재구속…형량도 2년 증가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2-19 14:47
업데이트 2020-02-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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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와 인사하고 있다. 2020.2.19  연합뉴스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와 인사하고 있다. 2020.2.19
연합뉴스
340억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뇌물액이 늘어남에 따라 형량도 2년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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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 2.19.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 2.19.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애초 기소될 때에는 뇌물 혐의액이 111억여원이었으나, 항소심 진행 중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액 51억여원이 늘어났다.

앞서 1심은 85억여원의 뇌물 혐의와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이에 따라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10억여원의 뇌물 혐의액을 인정해 형량도 높였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도 맡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약 1년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정 판사는 지난해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을 허가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보석으로 풀려난 지 350일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이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며 보석 결정을 취소함에 따라 선고 직후 이 전 대통령을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주거지와 접견·통신 대상을 제한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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