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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용해 특별공급 당첨시킨뒤 분양권 전매”...부동산 불법행위 102명 적발

“장애인 이용해 특별공급 당첨시킨뒤 분양권 전매”...부동산 불법행위 102명 적발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2-19 13:36
업데이트 2020-02-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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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부정 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부정 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청약제도를 잘 모르는 중증장애인을 속여 특별공급에 당첨시킨 뒤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 브로커와 불법청약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장애인 특별공급 부정 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중개보수 초과 수수,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불법 행위자 102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 중 48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4명은 형사 입건했다.

유형별로는 장애인 특별공급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 청약 23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알선 15명, 중개보수 초과 수수 및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자 64명이다.

부동산 브로커 A 씨는 부천시 B 장애인협회 대표에게 단체회원을 알선해달라고 요청해 중증장애인 6명을 소개받았다.

이후 A 씨는 이들이 의정부시 아파트에 장애인 특별공급을 청약해 당첨되자 ‘떴다방’을 통해 분양권 1건당 12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하고 장애인 6명에게 그 대가로 1000만원씩을 각각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B 장애인단체 대표는 알선 대가로 장애인들에게서 600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성남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C 씨는 계약 체결 당일 분양사무실 인근 ‘떴다방’에서 프리미엄 2000만원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했다. 이 분양권을 매수한 D 씨는 전매제한 기간인데도 중개업자에게 의뢰해 프리미엄 9000만원을 받고 분양권을 다시 전매했다.

이런 전매과정에서 중개업자들은 각각 400만원과 1200만원의 중개보수를 챙겼다.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받거나 무자격·무등록 상태로 영업을 한 중개업자들도 대거 적발됐다.

공인중개사 E 씨는 수원시 재개발지구 조합원이 의뢰한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148만원 이외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152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다른 지역에서 남양주시로 전입해 개업한 공인중개사 F 씨는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G 씨에게 사무실 공간과 집기를 제공했다. G 씨는 지역 인맥을 동원해 중개물건을 확보하고 설명하는 등 실질적인 중개·알선을 하면서 F 씨와 중개보수를 50%씩 나눠 가졌다.

관련 법령상 무등록 중개, 부정 청약, 불법전매를 한 브로커, 불법 전매자,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해당 분양권도 당첨 취소될 수 있다.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받은 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올해는 위장 전입을 통한 아파트 부정 청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부정, 집값 담합 행위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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