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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무노조 의지’가 갈등 단초… “노조 파트너십 인정할 때 상생”

삼성 ‘무노조 의지’가 갈등 단초… “노조 파트너십 인정할 때 상생”

백민경 기자
백민경, 한재희 기자
입력 2020-02-18 22:08
업데이트 2020-02-19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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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삼성 노조에 무슨 일이] <하>전문가가 본 ‘갈등’

이재용·감시위, 노조 와해 항의에 침묵만
노조 간부 고소… 가입도 ‘007작전’ 방불
“타임오프 3800시간 합의… 노조 없는 셈”


전문가 대부분 ‘무노조 경영 철회’ 부정적
“근로자 기본권 외면 말고 발상 전환을
감시위는 태생적 한계… 해결사 기대 못해
노조 동반자 인정… 노조는 과격행동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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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노사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조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앞으로 보낸 ‘노조와해’에 대한 항의 이메일은 수신돼도 답이 없고, 불법 사안을 감시해야 할 김지형 준법감시위원장은 관련 자료를 받고도 침묵하고 있다고 삼성 노조는 주장한다. 전체 계열사 20%에 노조가 생겼지만, 부서장이 노조가입 여부를 밝히라고 압박하거나 노조 간부에 대한 인신공격과 고소전 등 이미 여러 계열사에서 위법 논란으로 노사 관계가 얼룩졌다.

노조 가입마저도 ‘007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다.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노조는 가입신청서를 우편 등기발송으로 보내면 이를 받은 직원이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으로 찍어서 접수한다. 최근 설립된 삼성화재는 노조위원장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로 노조가입 링크를 보내 신청을 받는다. 회사게시판 등을 이용하면 ‘신분’이 노출될까 우려한 나름의 고육책인 셈이다. 노조비를 급여에서 공제하면 노조 가입 여부가 드러날까 봐 노조 홈페이지조차 노조위원장 사비를 털어 만든다. 노조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나 사무실을 제공받지 못해 퇴근 후 커피숍에서 노조 일을 보는 노조위원장도 있다.

최원석 삼성화재 애니카손해사정 노조위원장은 “단체협약을 통해 지난 5일 타임오프제 3800시간에 사측과 합의했다”면서 “사측에서 최소한의 시간만 인정해줬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통상 노조 업무를 보면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조합원 규모 500~999명이면 최장 6000시간 이내의 타임오프를 준다. 이런 이유를 들며 삼성 노조는 “삼성엔 아직도 노조가 없다”고 토로한다.

잇따라 노조가 설립되는 상황에서 노사 진통이 끊이지 않는 삼성이 어떻게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을지 서울신문은 18일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교수,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에게 설문을 통해 ‘삼성 노사의 상생 방안’을 들어봤다.

지난해 12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삼성이 진정으로 ‘무노조 경영’을 철회했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었다. 기존처럼 노조 설립 자체를 봉쇄하지는 않지만 회피하는 태도는 여전하다는 것이다. ‘노조 가입을 권유하면 징계한다’는 논란이 터져 나온 것만 해도 삼성 내 조직 문화가 조금도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다. 노 소장은 “저녁밥이 아니라 저녁 시간을 원하는 요즘 세대에서 노조 참여를 통해 직원들의 달라진 목소리도 듣고 이를 통해 직장 문화와 기업 경영 방향을 바꾸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인데 삼성이 수용 의지가 있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에서 그간 노조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로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를 꼽았다. ‘성과 위주’ 경영방식과 ‘경영진의 확고한 무노조 의지’라는 것이다. 성 교수는 “삼성뿐 아니라 한국 기업들은 성과평가에 경직적인 노조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또 그간 노조가 없이도 성과를 낸 데다 성과연동에 평가를 할 때 강성노조가 반발하면 기업 입장에서 부담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호근 교수는 “삼성 창업자인 고 이병철 회장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노조는 안 된다”고 했을 정도로 과거 삼성 경영진이 노조를 불허했던 것이 노조 위축의 가장 큰 이유”라며 “이제는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권리를 요청하는 ‘단결권’ 등은 헌법적 기본 권리인 만큼 계속해서 노조를 외면하는 것은 시대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삼성의 준법경영 감시 차원에서 설립된 준법감시위원회가 노조 문제의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대부분이었다. 김 교수는 “준법감시위는 ‘이재용 재판용’ 이벤트 성격으로 설립돼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독립적인 공적기구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일침했다. 이에 대해 이호근 교수는 “준법감시위의 여러 제약이 있지만 중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영진도 개입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여론이 감시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삼성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해결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업은 노조를 동반자라고 인정하고 노조도 과격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병훈 교수는 “삼성전자에서 노조 가입 독려 이메일을 삭제한 게 논란이었는데 별도 사이트나 소통 채널을 만들어 주고 글로벌 기업답게 노조 파트너십을 인정하는 발상의 전환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노 소장은 노동이사제 등 노조와의 협동주의를 대안으로 꼽았다. 예컨대 국내 최대 공기업 중 하나인 한국전력 노사는 2018년 ‘공사와 조합은 노동이사제 등 근로자의 경영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문구를 담은 단체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김 교수는 “노조와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처벌하는 분위기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20-02-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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