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차량을 견인하는 모습. 서울신문 DB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무단 방치 차량의 강제 처리 요건인 방치 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특정했다. 그동안은 방치 기간이 규정되지 않아 타인의 토지에 오랜 기간 무단으로 주차해도 처리하기 어려웠다. 또 자동차가 분해·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치해서는 안 되는 기간을 15일로 제한했다. 본인 소유 자동차가 사기당한 때에도 말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도난이나 횡령당한 경우에만 말소 등록이 가능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2-1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