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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 수·용·성 규제지역 묶는다… 내일 원포인트 대책

‘풍선효과’ 수·용·성 규제지역 묶는다… 내일 원포인트 대책

김동현 기자
김동현,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2-19 01:28
업데이트 2020-02-19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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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LTV 50%·DTI 40%로 하향…다주택자는 DSR 강화해 대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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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수원, 용인 등 경기 남부 아파트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14일 수원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수원, 용인 등 경기 남부 아파트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14일 수원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정부가 ‘수용성’(수원·용인·성남)과 대전 일부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는 대출 규제를 추진한다.

18일 서울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 외곽 지역을 비롯해 풍선효과가 발생한 지역 전반을 규제 지역으로 묶는 내용의 ‘원포인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국토부는 이날 수용성 등을 포함해 최근 주택가격 급등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거나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규제 수준을 높이는 내용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서면 회의 자료를 각 부처에 배포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집값은 안정세를 찾고 있지만 경기도에선 수원을 필두로 용인 수지와 성남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했다.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 외곽 지역의 경우 추가 규제가 검토됐지만, 효과가 크지 않고 여권의 반대가 적지 않으면서 이번 규제 강화 대상에서는 빠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LTV를 60%에서 50%로, DTI를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주택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하는 방식의 대출 규제도 이뤄진다.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관을 시장 과열 지역에 투입해 불법·이상 거래 단속도 강화한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2-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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