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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 유언비어 유포한 피해자 41년 만에 형사보상

부마항쟁 유언비어 유포한 피해자 41년 만에 형사보상

김정한 기자
입력 2020-02-18 17:02
업데이트 2020-02-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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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때 유언비어 유포죄로 구류형을 받은 70대 남성이 항고심에서 형사보상을 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지난 7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마항쟁 피해자 A 씨에 대한 항고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취소하고 형사보상금 300만원 지급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33세이던 1979년 부마항쟁 당시 야당이던 통일사회당 간부에게 전화로 “학생 2명이 죽었다”는 말을 한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져 부산지법으로부터 구류 20일을 선고받고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A 씨는 37년 만인 2016년 2월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로부터 부마항쟁 관련자로 인정받고 법원에 재심을 신청,2018년 면소 판결을 받았다.

A 씨가 재심에서 무죄가 아닌 면소 판결을 받은 이유는 구류 20일 심판 근거인 구 경범죄처벌법 처벌 규정이 이후 삭제되었기 때문이었다.

면소 판결을 받은 후 A 씨는 2018년 국가를 대상으로 형사보상을 청구했으나 2019년 3월 부산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A 씨는 항고했고 재판부는 “부마항쟁의 시대적 상황 등을 감안해 보면 무죄 판결을 받을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형사보상금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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